이 회는 "대한췌장담도학회"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"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"으로 하며 영문 약어는 "KPBA"로 한다.
이 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723호에 두고,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이 회는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포괄적 연구와 함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국제 학술단체를 포함한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.
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.
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① 이 회 회원은 아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③ 자격정지된 회원이 자격회복을 신청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.
④ 상세한 징계 기준과 절차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, 위임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① 이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.
회장 1명, 이사장 1명, 차기 이사장 1명, 이사 12명 내외(부총무이사 1-2명 포함), 감사 2명
② 이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담당 이사를 둔다.
총무, 재무, 학술, 정보, 편집, 보험, 기획, 교육, 자격-질 관리, 대외협력 등
① 회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 의장과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.
②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
③ 이사장 유고 시 차기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차기 이사장 선출 전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④ 각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⑤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.
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
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.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, 직무대행에 따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.
① 이사장, 회장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②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③ 이 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을 두며,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1년 전에 선출한다.
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(총 9명)
② 임원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후보 추천이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④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사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① 평의원은 15년 이상 이 회에 헌신한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평의원 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평의원회 인준을 받는다.
② 평의원의 정수는 평생 회원 수의 10분의 1 내외로 한다. 평의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충원한다.
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평의원 선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임 할 수 있다.
④ 평의원은 정년 또는 65세가 되는 당해 연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.
⑤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
⑥ 제6조의 2에 의하여 평의원회 자격정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⑦ 자문 위원은 평의원을 퇴임한 65세 이상 원로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얻은 자로 하며, 임기는 제한이 없다.
⑧ 자문 위원은 이사장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, 평의원회의 제반 의결 사항에 의결권을 가진다.
①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이사장, 회장 그리고 이사장이 추천한 5명의 평의원, 총 7명으로 구성한다.
②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회기마다 구성 및 소집하며, 임기는 선출된 회기의 평의원 심의에 한한다.
③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④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 총회는 필요시 이사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③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.
①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②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1/3 이상 또는 이사장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(위임 포함)으로 성립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④ 의장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하거나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한하여 서면 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, 차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.
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① 이사회는 회장, 이사장, 차기 이사장,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③ 연 4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맡으며, 의결권은 없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⑥ 이사회는 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,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, 보관한다.
이 회 재정은 입회비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이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이 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검열을 받은 다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① 췌장과 담도 질환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② 각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둘 수 있다.
① 췌장과 담도 질환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 및 교류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② 각 지회는 지회장과 지회 총무를 둘 수 있다.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.
이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이 회직은 2023년 10월 26일 개정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