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제정 : 1995년 3월 25일
  • 개정 : 2005년 4월 16일
  • 개정 : 2006년 4월 29일
  • 개정 : 2007년 8월 25일
  • 개정 : 2009년 4월 18일
  • 개정 : 2011년 3월 29일
  • 개정 : 2013년 4월 20일
  • 개정 : 2014년 4월 18일
  • 개정 : 2017년 11월 17일
  • 개정 : 2019년 4월 19일
  • 개정 : 2020년 5월 28일
  • 개정: 2020년 10월 28일
  • 개정: 2022년 4월 14일
  • 개정: 2023년 10월 26일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이 회는 "대한췌장담도학회"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"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"으로 하며 영문 약어는 "KPBA"로 한다.

제2조 (사무소)

이 회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B동 723호에 두고,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지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3조 (목적)

이 회는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포괄적 연구와 함께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, 국제 학술단체를 포함한 타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1.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학술대회 및 집담회 등 학술 모임에 관한 사항
  2. 췌장담도 질환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, 외국 의료인 및 과학자 등과 교류를 위한 국제 학술대회 주최
  3.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
  4.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연구 사업
  5. 연구비 조성 및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
  6. 췌장담도 질환 분야의 합리적인 보험 제도 개선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참여 및 기여
  7. 췌장담도 질환에 대한 일반인 대상 홍보 및 교육
  8. 췌장담도내시경 전문의사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
  9.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
  10. 기타 이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종류 및 자격)

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.

  1. 정회원
    이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이바지할 전문의 또는 과학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치고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회원
  2. 준회원
   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, 간호사, 의료기사 이거나 과학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회원
  3. 평생회원
    이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회원.
  4. 명예회원
    이 학회와 의학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 학회 이사회에서 추대되어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
  5. 원로회원
    만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평생회원
제6조(권리 및 의무)

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  1. 정회원은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  2. 평생회원은 정회원의 권리에 추가하여, 임원의 피선거권 및 학회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  3. 원로회원은 학회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다.
  4.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회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권장한다.
제6조의 2(자격정지 및 징계)

① 이 회 회원은 아래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.

  • 1. 회칙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
  • 2. 의료인 윤리 위배 행위
  • 3. 이 회 및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
  • 4. 이 회의 의무 수행 위반
  • 5. 법의 선고를 받고 학회의 위상 실추 행위
  • 6. 학회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업무 수행

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경고 및 시정지시
  • 2. 자격정지 단, 자격정지는 3년 이하로 한다.
  • 3. 제명
  • 4. 기타 (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, 범칙금 부과 등)

③ 자격정지된 회원이 자격회복을 신청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자격을 회복한다.

④ 상세한 징계 기준과 절차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, 위임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3장 임원

제7조 (임원)

① 이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.
회장 1명, 이사장 1명, 차기 이사장 1명, 이사 12명 내외(부총무이사 1-2명 포함), 감사 2명

② 이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담당 이사를 둔다.
총무, 재무, 학술, 정보, 편집, 보험, 기획, 교육, 자격-질 관리, 대외협력 등

제8조(임원 및 이사의 직무)

① 회장은 총회 및 평의원회 의장과 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.

②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

③ 이사장 유고 시 차기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차기 이사장 선출 전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각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  1. 총무이사는 이 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.
  2. 재무이사는 재정의 관리,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3. 학술이사는 학술위원회 및 산하 연구회를 관장하여 학술대회, 집담회 및 기타 학술적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담당한다.
  4. 교육이사는 회원의 초기 및 재교육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5. 자격-질 관리이사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실행, 인증, 자격증 부여 및 자격 갱신/ 회복 등에 대한 사항과 함께 회원의 다양한 활동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6. 정보이사는 이 학회와 관련된 정보를 회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학회의 전산 및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  7.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 및 간행, 학회지 홈페이지 관리 및 이 회에서 발행하는 출판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8. 보험이사는 췌장담도 분야의 의료기술등재와 급여기준개선 등 의료정책에 대응하고, 보험정책 관련한 제반의 업무와 회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다.
  9. 기획이사는 학회의 제반 정책 수립, 행사 기획 및 학술협력을 담당하며 이사회에서 부여하는 신규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.
  10. 대외협력이사는 국제협력, 국제 연구자 네트워크 관리, 대외협력, 다양성 관리, 지회 관리 및 개원의 단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 관련된 의료 사안을 처리한다.
  11. 부총무이사는 이사장과 총무이사를 도와 학회 운영을 지원하며, 필요시 신규 사업 및 각 위원회를 지원한다. 또한 공식적인 학회 대변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⑤ 감사는 이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.

제9조(임원의 임기)

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

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이사장은 중임할 수 없다.

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, 직무대행에 따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제9조의 2(임원선출)

① 이사장, 회장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
②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
③ 이 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을 두며,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1년 전에 선출한다.

제9조의 3(임원추천위원회)

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(총 9명)

  1. 현 이사장
  2. 전 이사장 4인(최근 퇴임순)
  3. 자문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문 위원 4인

② 임원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후보 추천이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④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사항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.

  1. 차기 이사장 후보 추천
  2. 회장 및 감사 후보 추천
  3. 임원 후보 선출 제도의 개선과 발전 방안

제4장 평의원

제10조(평의원 및 자문 위원)

① 평의원은 15년 이상 이 회에 헌신한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평의원 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평의원회 인준을 받는다.

② 평의원의 정수는 평생 회원 수의 10분의 1 내외로 한다. 평의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충원한다.

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평의원 선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임 할 수 있다.

④ 평의원은 정년 또는 65세가 되는 당해 연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.

⑤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

⑥ 제6조의 2에 의하여 평의원회 자격정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

⑦ 자문 위원은 평의원을 퇴임한 65세 이상 원로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얻은 자로 하며, 임기는 제한이 없다.

⑧ 자문 위원은 이사장 및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, 평의원회의 제반 의결 사항에 의결권을 가진다.

제10조의 2(평의원 선임위원회)

①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이사장, 회장 그리고 이사장이 추천한 5명의 평의원, 총 7명으로 구성한다.

②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회기마다 구성 및 소집하며, 임기는 선출된 회기의 평의원 심의에 한한다.

③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④ 평의원 선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1. 신임 평의원 선임
  2. 기존 평의원 재선임

제5장 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

제11조 (총회)

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 총회는 필요시 이사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
③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2조 (평의원회)

① 평의원회는 정기 평의원회와 임시 평의원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1/3 이상 또는 이사장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(위임 포함)으로 성립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.

④ 의장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하거나 이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한하여 서면 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공지하고, 차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.

⑤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1. 이사장, 회장, 차기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  2. 평의원, 자문 위원 및 임원의 인준과 탄핵에 관한 사항
  3.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  4. 예산, 결산 및 회비의 심사와 승인에 관한 사항
  5. 신규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6. 회원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
  7. 직제 및 제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
  8. 기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제13조 (이사회)

① 이사회는 회장, 이사장, 차기 이사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③ 연 4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이사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맡으며, 의결권은 없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⑥ 이사회는 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,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회원 자격심사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.
  2. 명예회원, 자문위원회 추대
  3. 평의원선임위원회,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.
  4. 총회 준비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.
  5.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, 학술지 발간, 교육 등 본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.
  6. 세입 출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.
  7. 기타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.
제13조의 2(의사록)

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, 보관한다.

제6장 재정

제14조(재정)

이 회 재정은 입회비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5조 (회계년도)

이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6조(예산과 결산)

이 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검열을 받은 다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장 연구회와 지회

제17조 (연구회)

① 췌장과 담도 질환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제18조 (지회)

① 췌장과 담도 질환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 활성화 및 교류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 지회는 지회장과 지회 총무를 둘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(준용)
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제2조 (시행일)

이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3조

이 회직은 2023년 10월 26일 개정되었다.